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「예술인 복지법」 에 따라 경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육성·지원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함으로써,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8.16.>
제2조(적용범위) 경산시 문화예술(이하 "문화예술"이라 한다) 진흥과 경산시 예술인(이하 "예술인"이라 한다)복지 증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제3조(책무) ① 경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. <개정 2022.8.16.>
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, 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.
제4조(시행계획) ① 시장이 「지역문화진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을 함께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② 시행계획에는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2.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
3. 제6조의 진흥사업 및 제11조 의 증진사업의 실행계획
5. 그 밖에 시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각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예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복지의 실태조사는 그 지위 및 권리보호,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복지실태와 근로실태를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제6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진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 ㆍ 제6조 ,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,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사업
2. 법 제7부터 제9조 까지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사업
3.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
② 시장은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제7조(축제ㆍ행사 등 활성화)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와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,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8.16.>
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하는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문화예술,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, 공연,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 <개정 2022.8.16.>
5.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
6. 강연회, 세미나,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
7.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, 연구, 보존 및 사료의 수집ㆍ관리
9. 시민소통·화합·안녕기원 행사 및 축제 <신설 2022.8.16.>
10. 지역문화 및 역사인물에 대한 발굴·조사·연구·교육 및 선양·추모 등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<신설 2022.8.16.>
1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<신설 2022.8.16.>
12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4호 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개발ㆍ육성 <신설 2022.8.16.>
1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[기존 제9호에서 이동]
③ 제1항의 축제는 경산시(이하 "시"라고 한다)에서 개최되는 축제ㆍ문화제ㆍ예술제 및 제(祭) 등에 해당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, 그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22.8.16>
제8조(국내외 교류ㆍ협력)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서로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3조제2항 에 따라 진흥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교류ㆍ협력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제9조(재정지원 등) 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2.8.16.>
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③ 시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, 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, 「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제10조(예술인의 날) ① 시장은 "경산시 예술인의 날(이하 "예술인의 날"이라 한다)"을 제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예술인의 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되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ㆍ대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제11조(추진사업 및 지원) ① 시장은 예술인복지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증진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조성과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,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④ 시장은 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단체ㆍ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⑤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 에 따른다. 이 경우 "보조금 및 진흥사업"은 각각 "증진사업의 지원보조금 및 증진사업"으로 본다.
제12조(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) ① 시장은 예술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산시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를 둔다.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경산시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.
제13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.
3.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
6. 제12조제2항 에 따른 기능수행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.
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.
제15조(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제16조(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등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2. 건강, 장기여행,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
3. 품위손상, 비위사실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
4. 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때
5.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그 안건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
1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이 조에서 "당사자"라 한다)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때
3.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때
4.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때
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리 그 안건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 <2017.9.28. 조례 제1038호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진흥 및 증진사업에 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부칙 <2022.8.16. 조례 제1370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